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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일상 2011. 2. 3. 00:14



    헌혈한 것도 건당 4시간 자원봉사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합니다.
    전혈은 연 5회, 성분헌혈은 연 24회 한도 내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좋은 일도 하시고 봉사시간도 인정받고 일석이조네요.
    많이들 헌혈 동참하셔요...
    저도 다음 주에 헌혈 예약 했습니다.
    참고로, 성분헌혈 중 혈장은 30분, 혈소판은 1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에 따라 2010 7 1일부터 

    헌혈이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됩니다.

     

    1.시행일자

        2010 7 1일부터 (※ 2010 7 1일 이전 헌혈기록은 적용되지 않음)

     

    2. 인정시간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

     

    3. 인정기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4. 연간 인정 횟수

        전혈 5, 성분헌혈 24회 이내

     

    5. 인증기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6. 인정방법

     

      <2010 7 1 ~ 9 30>

      자원봉사시간 인증기관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시스템 구축(2010.10. 1 예정) 전까지는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하는 헌혈확인증명서로 인정 가능함

       (
    , 자원봉사시간 인정을 위한 확인증명서 발급은 7 19일부터 가능)

      
    ▶ 헌혈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1)
    가까운 혈액원 및 헌혈의집 방문
          2)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증명서로 
             
    출력 가능

     

     <2010 10 1일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시스템이 구축(2010.10. 1 예정) 이후는 해당 웹사이트(http://www.vms.or.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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