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서 첫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둘째 돌보면서 첫째까지 챙기느라 무척 힘들어 하네요.
저도 주야 교대근무라 야간 때는 애들 봐주는 것도 참 피곤하고요.
어서 빨리 교육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시설도 공공의 영역으로,
사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서비스로 전환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결혼하기 전, 애 낳기전에는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이제 마음으로 와 닿는 나이가 되었네요.
★ 2011.1.31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클릭)
위 자료 잘 읽어 보시면 대충의 궁금증은 해결 되실 겁니다.
한글이 없으시면, 맨 아래 관련글을 보시거나, 다음 주소를 클릭해서 보세요.
http://metboy.tistory.com/19
- 정부지원 보육료 종류
- 교육과학기술부 - 유아학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 보건복지부 - 보육료
- 등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교과부는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 복지부는 만0~5세 영유아에 대상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 등으로 구분되나 봅니다.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 소득 및 재산 관련 조회 사이트
- 공시지가 확인
- 차량 기준과 확인
- 근로소득
- 직장인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보험료 내역 조회해보시면 보험료 산정 근거인 보수월액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충 그것으로 월소득 입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저두 조회해 봤더니, 두 공단의 인정액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 하지만 몇 만원 차이네요.
- 2010년도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기타자료 순으로 반영한다고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