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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보육료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치 2011. 2. 15. 01:44
     

     

    보도자료

    1월 31일(월) 조간

    배포일

    1월 28일 / (총 매)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 민 원

    전    화

    02-2023-8940

    사무관

    최 은 희

    02-2023-8934


    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

    - 맞벌이는 소득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다문화아동은 전액 지원 -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소득액에 토지․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월)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177천원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2011년 3월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개요 >

     

     

     

     

     

    만0~4세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전액지원 대상자수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보육료 예산(국비) : (‘10년) 1조6천억원 → (’11년) 1조9천억원

     

            * 만5세아는 ‘10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이하)으로 전액지원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원 확대

     

       -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 → (’11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여 소득하위 50% 이하는 전액지원 받았지만,


      - 소득하위 50% ~ 70% 가구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의 60% ~ 30% 차등하여 지원 받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였다.


      -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처음 도입하였는데


      -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7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공정한 출발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천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협의하여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액 지원한다. (’10.12.31. 기준 5세 이하 약 20명)


      - 이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난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도 난민협약 6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료 지원 신규신청 안내>


    ○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붙임 1

     

     2011년도 보육료 지원 관련 Q&A


    <소득인정액 기준>


    Q.1

    보육료 지원대상 책정시 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으로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득만 아니라 여러 재산소유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평성 있게 수혜대상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소득만 반영할 경우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구 지원 등 형평성 저해)


       소득하위 70%이하 소득인정액은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0으로 보고, 가장 높계층을 소득하위 100으로 규정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한 것입니다.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소득인정액은 ’09년 7월부터 적용한 4인기준 436만원보다 44만원 늘어난 480만원(4인기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소득인정액 : 1월초 언론에 게재된 소득인정액 450만원은 잠정치로서, ‘10년말 소득, 재산자료 분석을 통해 금년 소득인정액을 480만원으로 최종 확정

    < 외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


    Q.2

     외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


       금년 3월부터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는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Q.3

    맞벌이 소득 감액을 통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는지요?


       소득 감액 전에는 소득하위 70%를 초과하였더라도 맞벌이 소득 감액* 후에 소득하위70%(4인기준 48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지원가능 최대 소득>


    Q.4

    일반가구의 보육료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기준)인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이 얼마인가요?


      재산이 전혀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가구 지원가능 최대 소득은 64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640만원인 가구까지도 25% 소득을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구의 소득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구성(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시에 해당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며, 제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 최대 소득이 낮아집니다.



    <맞벌이 최대 소득감액 기준>


    Q.5

    아빠소득 440만원, 엄마소득 60만원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부부 합산소득(500만원) 25%인 125만원이 소득에서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위 사례에 인정되는 소득감액 금액은 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시에, 감액된 금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낮은 소득만큼만 감액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감액적용을 받아 아빠소득(높은 소득)을 감액하기 위엄마득(낮은 소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맞벌이 적용여부>


    Q.6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맞벌이 소득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감액방식 적용대상은 현재 맞벌이 근로가구로서 ‘행복e음’을 통해 부부 모두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임



    <다문화가정 및 난민 자녀 보육료 관련>


    Q.7

    다문화가정 및 난민 자녀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보육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확인을 위 ‘행복e음’으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행복e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혼인관계중명서 등)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난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



    Q.8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 전액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 지원)


       또한, 금년 3월부터 새롭게 어린이집을 다니려고 하는 아동의 경우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 지원)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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