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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와 직장 복귀율은 무슨 상관인가??
    노동 2010. 11. 19. 12:10







    DATA News 기사 링크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01118150329763


    도대체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직장 복귀율은 무슨 상관인가??
    그나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된 혜택도 못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인상했다고 떠들어 대더니.. 이제 그 중 일부는 직장복귀 이후에 준단다..
    육아휴직 후에 직장 이직률이 높다는 이유로 직장복귀 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복귀후 6개월 후에 준다니...
    어느 놈의 머리 속에서 나온 정책이냐....

    이게 무슨 저출산 대책이야??
    이직을 막기위한 대책이지...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MB의 정책이 어디 가나...
    이게 회사를 위한 정책이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 여성과 가정을 위한 대책인가???



    아... 정말 이놈의 나라가 싫다...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급의 40%’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급에 비례해서 지급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땐 급여의 일부가 지원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소득격차를 감안해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2년 30만에서 ▲2004년 40만원 ▲2007년 5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 수도 ▲2002년 3,763명 ▲2005년 10,700명 ▲2007년 21,185명 ▲2009년 35,4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직률은 지난해 34.2%로 2002년(23.4%)보다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현 기자[rezee@datanews.co.kr] 2010-11-18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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